[공고]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당사는 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소규모 합병에 따른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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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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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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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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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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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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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에 따른 권리주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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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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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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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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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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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
성호전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