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H
  • Support
  • 윤리경영

윤리경영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 및 부당한 요구, 금품, 접대 · 편의의 수수, 회계관련 불만(회계, 회계관련 내부통제, 감사), 기타 부정 및 비리 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는 회사의 투명경영실천을 위하여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보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제보한 사이트와 e-mail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자 신분보장
회사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고자가 신고를 하여 생긴 불편함 등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부서 이동, 보직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에 대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된 사안의 접수·처리에 관여한 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에 대하여 누구에게든 비밀을 지켜야 하며, 해당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시 해당 직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입증책임
제보(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입증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3. 신고대상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성호전자의 전 임직원은 일체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나, 불가피하게 수수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

구분

원칙

예외

신고

향응

수수 및 제공금지

통상적인 관례에 의한 3만원 이내 편의제공 등

위반사실 발생시 1주일 이내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

금품

수수 및 제공금지

  • 농·축·수·임산물 : 10만원
  • 농·축·수·임산물 재료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2차 가공품 :
    10만원(ex.햄, 참기름, 홍삼 등)
    그 외 모든 선물 : 5만원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이 아님

위반사실 발생시 1주일 이내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

경조금

이해관계자에대한 통지 금지

  • 5만원(결조호환 포함 시 10만원)
    ※축의금 5만원+화환 5만원
    또는 화환 10만원
  • 불특정 다수를 향한 통지는 가능
  • 친족일 경우 등

초과 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

4. 제보대상
거래업체로부터 뇌물(금품포함)및 향응 수수
근무기강 관련 사항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금전거래
거래업체 폐해, 특혜 및 지분투자행위
기타 부정,부실사례
회사공금의 횡령 및 절도,사기도모
실명제보 내용작성 * 표기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작성자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제목 *
내용 *
첨부파일

jpg,gif,png,xls,xlsx,doc,docx,ppt,pdf,txt,zip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여러개의 파일을 올리실 경우 zip 형태로 압축해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MB 이하 첨부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