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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성호전자주식회사 윤리규정

제1장 복무자세
법규 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취업규칙 등을 숙지·준수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성실·근면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담당 업무를 성실·근면하게 수행한다.

청렴한 근무자세

임직원은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신용 및 품위유지

임직원은 언행을 조심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자기계발 및 상호협조

임직원은 인격의 도야 및 업무와 관련되는 지식습득 등을 통해 자기혁신에 힘쓰고, 상하 및 동료직원 상호간 존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협조와 융화로써 업무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당지시 금지

임직원은 업무 처리함에 있어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받은 직원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사고 보고

임직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발견 또는 그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적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잘못된 일은 은폐하지 아니한다.

이해상충 방지의무

임직원은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고용계약 종료 후 의무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근무기강 문란행위 금지
사행행위 등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도박, 사행행위, 오락행위, 주식투자, 음란 사이트 접속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있는 상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단 외출 · 무단 이석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근무시간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 향응 수수

임직원은 고객,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적(私的) 금전대차 등

임직원은 거래처 및 당행 임직원간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직원은 과다한 차입이나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私)조직 결성

임직원은 직원 융화와 회사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조직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희롱 및 성차별

임직원은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리행위 및 겸업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타기업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회사재산 사용

회사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되며, 절약하여 사용하고,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청탁 금지
  • 알선청탁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사청탁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임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공개정보 이용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이를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타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질서의 위배

임직원은 부당하게 회사나 고객의 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해서도 아니된다.

비밀침해행위

임직원은 업무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행동기준 실천기준 제1절 근무기강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실천기준
성희롱 및 성차별 금지
  •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 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금품 또는 향응·접대 등 제한
  • 임직원은 영업과 관련 있는 고객·거래처(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 부터 금품 또는 향응·접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향응·접대의 경우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 ①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식사 또는 통상 적으로 제공되는 교통·통신 등 편의
    • ②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제공되는 기념품, 홍보용품 등
  • 임직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접대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향응·접대의 경우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 ①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식사 또는 통상 적으로 제공되는 교통·통신 등 편의
    • ②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등
    • ③ 기타 업무 또는 영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임직원은 금품 또는 향응·접대 등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의 가족·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 본인의 행위로 본다.
제2절 허례허식 근절을 위한 실천기준
경조사 게시범위·경조금품
  • 임직원의 경조사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트라넷에 게시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다만, 기타의 경우는 e-Mail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가) 결혼 : 본인, 자녀
    • (나) 사망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조부모
  • 게시자는 건전한 미풍양속의 계승 및 직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경박한 경조사 용어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신문·방송 등을 통한 통지는 예외로 한다.
  •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직원이 속한 단체 등에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또는 영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축하화환·화분 등
  • 임직원은 인사이동, 승진, 취임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 상호간 축하화환 또는 화분 등을 주고 받을 수 없다. 다만, 축하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Mail 또는 전화를 이용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축하화환 또는 화분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영업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통상적인 관례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경우
  • 불가피하게 축하화환·화분 등을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감사와 수령 거절에 따른 정중한 사과 표시를 전한다.
제5장 우수실천 및 위반 시의 조치
우수실천자에 대한 조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우수실천자로 인정되는 경우 인사평가 반영 등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팀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제보자의 비밀 보장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보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